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=== 양육비 대지급 === {{{#!wiki style="border: 1px solid gray; border-radius: 5px; background-color: #F2F2F2,#000; padding: 12px" '''양육비이행확보법 제14조 (양육비의 대지급)''' ① 청은 양육비 채무자가 3개월 이상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아동의 양육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,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대신 지급할 수 있다. ② 대지급의 기간은 최대 24개월로 하되, 이행 확보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연장할 수 있다. ③ 대지급 여부의 결정에 있어 양육 부모의 소득은 고려하지 아니한다. ④ 국가는 대지급한 금액을 채무자에게 구상하며, 이 경우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. ⑤ 대지급을 받은 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소송의 제기를 요구할 수 없다. ⑥ 채무자의 사망, 행방불명 또는 자력 없음이 확인되어 구상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이미 지급한 대지급금은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한다. }}} 제3항은 대지급을 저소득 가구에 대한 구제가 아니라 아동의 권리로 규정한 조항이다. 양육 부모의 형편과 관계없이 아동이 받아야 할 몫이 지급되지 않는 상황 자체를 요건으로 삼는다. 제5항은 국가의 개입이 결국 당사자에게 소송 부담을 떠넘기는 방식이 되지 않도록 한 규정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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